2025년부터 난임 부부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건과 증빙 서류는 갖춰야 하므로 아래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정부의 난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문턱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필요한 자격 요건은 존재합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해당되는지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난임지원금 자격 조건

난임 진단서 보유

  •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발급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진단서는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여성 난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진단서가 없으면 난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혼인 상태 기준

▶ 법적 혼인 관계

  •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적 부부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실혼 관계

  • 1년 이상 함께 생활한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확인은 어디까지나 난임 지원 대상 판정 목적이며, 법적 부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실제 증명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유지 기록, 공문서(사실혼 확인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등) 등이 활용됩니다.

 

국적 및 건강보험 자격

▶ 국적 요건

  • 부부 중 최소 1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자

▶ 건강보험 자격

  • 부부 모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료 납부 상태도 정상이어야 합니다.
  • 단,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사실혼 인정의 경우, 부부 중 한 명 이상만 가입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반드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 체납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조건

  • 원칙적으로는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서울시 예외 조건

  • 2025년부터 서울시는 거주 기간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 예를 들어, 송파구의 경우 거주 등록만 되어 있다면 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단, 타 지역과 달리 세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구 보건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난임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이용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고, 법적 혼인관계이며 특별한 서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신청 단계별 안내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 https://www.gov.kr
    • 상단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후 서비스 선택
  2. 여성 본인 명의로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가능
    •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 진행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시술 종류, 시술기관, 예상 일정 입력
    •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등본 등 스캔하여 업로드
  4. 배우자 동의 절차
    • 신청 완료 후, 배우자가 정부24에 별도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동의
    • 동의가 완료되어야 접수 인정됨
  5. 신청 완료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접수 후 1~2일 내 심사 진행
    • ‘MyGOV → 서비스신청내역’에서 상태 확인 가능
    • 승인되면 통지서 출력하여 병원에 제출

 

2. 보건소 방문 신청 (오프라인)

  • 사실혼 관계 (1년 이상 동거 증빙 필요)
  • 외국인 배우자 포함
  •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서류 미비자
  • 주민등록 외 거주지에서 진료 예정인 경우

1) 신청 시 준비물

  • 기본 서류: 난임진단서, 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사실혼 증명시: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사진, 진술서 등
  • 외국인 배우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2) 신청 장소 및 시간

  • 여성 주민등록지 기준 보건소 모자보건팀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
  • 접수 후 1~2일 내 통지서 발급

 

2025년부터 난임지원 제도가 보다 폭넓게 개선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던 부부들도 이제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 폐지된 만큼,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시술 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지만, 사실혼이나 외국인 배우자처럼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 접수가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절차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소중한 꿈을 이뤄가는 길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